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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상습 성폭행·성추행' 前 태권도협회 이사가 받은 판결

법정 구속됐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SUNG YOON JO VIA GETTY IMAGES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02년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선수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에게 이차 성징이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성기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세 교정을 이유로 제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2006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인 제자를 성폭행하고, 2008년에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장으로서 제자들을 보살펴야 함에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어린 학생을 간음 및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은커녕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죄는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2018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태권도 미투’로 불려왔으며, 발생한 지 10년이 훨씬 넘은 일부 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못했다.

세종의 소리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명인 B씨는 ”최초 피해가 언제였고 마지막 피해가 언제였는지 파악되지 않을 만큼 상습적이고 일상적이었다”며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성폭력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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