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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가담' 경찰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윗선 개입'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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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가담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2014년 삼성 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파업 중 목숨을 끊은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분회장의 장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씨와 전직 정보계장 김모씨가 고 염호석씨 장례 과정에서 삼성 쪽 편의를 봐준 뒤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2개월의 집행유예 2년(각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씨와 김씨는 2014년 5월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염호석씨가 남긴 유서 내용과 달리 염씨 부친에게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휘하 경찰들에게 삼성과 염씨 부친의 협상을 돕게 하고, 허위 112 신고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브로커와 함꼐 염씨 부친을 설득하고, 염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게끔 직접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이후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양복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재판부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삼성의 부탁을 받고 삼성의 이해관계에 맞게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통해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임에도 삼성 측에 편향된 이익의 방향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하고, 1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윗선 개입’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정보라인 등)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윗선에서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법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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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경찰 #삼성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