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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병언 회장 자녀들은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구상권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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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부담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출한 국가가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123억원 청구한 소송에서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구상권이 인정된 첫 번째 판결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 임직원과 관련된 각종 감시소홀 등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자신에 대한 지시자 책임이 함께 인정됐다”며 ”유 전 회장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에게 책임이 있다. 혁기, 섬나, 상나씨에게 책임이 적법하게 상속됐다고 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에게 약 557억원, 장녀 섬나씨에게 약 571억원, 차녀 상나씨에게 약 57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과 관련해 ”세월호 사건은 청해진 해운을 비롯해 유 전 회장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화물과적과 고발불량, 사고 후 수난구조 의무의 불이행과 보호조치 의무 위반, 국가책임 등이 병합해 발생해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들이 공동부담해야한다”면서 ”업무집행의 지시자 책임 문제가 유 전 회장에게 있고, 상속인인 혁기씨, 섬나씨, 상나씨에게도 업무집행 지시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는 일부 제한했다. 국가가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범위는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 3723억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봤다.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공무원 수당, 추모사업 관련 비용 등은 구상권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렇게 인정된 3723억원 중에서 유 전 회장이 책임질 부분은 70%인 2606억원이다. 국가의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 등의 부실 관리 등도 사고 원인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가는 대균씨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 ”상속포기 신고는 유효하고, 상속포기도 적법했기에 책임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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