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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 ⓒ뉴스1

KT로부터 ‘자녀 부정채용’을 일종의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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