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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도심 한복판서 음란 행위 한 전 농구선수 정병국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8차례 하의를 탈의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

도심 한복판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복지 관련시설 취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정병국.
재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정병국.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국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더 이상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병국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호소한 뒤 반성문을 제출했다.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소속 선수였던 정병국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에서 8차례 하의를 탈의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17일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은퇴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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