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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이정현은 "세월호 유족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압력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KBS가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국가가 어려운데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맞느냐?”며 방송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세월호 유족에게 송구하다”

이 의원은 선고 뒤 ”사법부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 위로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잖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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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KBS #이정현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