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로 떠났다.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였다. 수술 전 A씨가 만난 군의관은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군 복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수술을 받았다.
휴가 복귀 후 A씨는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A씨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군 복무중인 남성이 성전환 수술 후 여군으로 근무하겠다고 밝힌 사례는 국군 창설 이후 처음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수술 사실이 부대에 알려진 후 조기 전역을 권고받았다. A씨는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1월 16일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뉴스1’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성전환 수술은 개인이 결정한 사안이며, 해당 간부에 대해 소속 부대에서는 신상 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복무 간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 중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허용 문제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할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