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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인권침해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보낸 건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사안이다.

  • 허완
  • 입력 2020.01.16 10:27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청원'에 대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답변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청원'에 대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답변 ⓒYoutube/청와대

청와대 관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관련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이첩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 착오인 양 해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혀, 청와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확정되지 않은 (국민청원 이첩) 공문이 실수로 9일에 (인권위로) 갔다. 공문이 간 사실을 확인하고 공문을 폐기 처리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해 그렇게 정리됐다”며 “인권위가 13일 폐기 처리된 것을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폐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설명을 종합하면, 디지털소통센터는 지난 7일 ‘조국 관련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인권위가 답변해줄 수 있는지 묻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청원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해당 부처 등에서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인권위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독립기구여서 답변이 어렵다’는 뜻과 함께 ‘청원 내용을 이첩하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인권위의 이런 설명을 토대로 “인권위가 청원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는 내용의 답변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다.

 

다만 논란이 된 공문은 이런 과정과 상관없이 실무자가 예비로 ‘국민청원을 인권위로 이첩하는’ 내용을 담아 작성해둔 것인데 실수로 발송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통해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된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인권위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도 여전히 남는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며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인권위도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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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