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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튜브' 측이 '직원 월급 최저시급 미달' 논란을 해명하며 한 말

"단순 해프닝"

한국 유튜브 광고 매출 1위 ‘보람튜브’를 운영하는 가족회사 ‘보람패밀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급여 논란을 해명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한 단순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보람튜브’ 영상팀 편집자 구인 공고가 화제가 됐다. 성별과 연령 무관, 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 포토샵 가능 및 유사업무 경험을 우대한다는 내용은 많은 채용 공고들과 다르지 않았다.

ⓒ보람튜브

문제는 월급이었다. 한 달 178만원이라고 명시돼 있었던 것이다.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합쳐 계산하면 월급은 최저 179만5310원이어야 한다. 178만원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보람패밀리 측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보람패밀리 노무담당자는 ”직원의 실수로 인한 단순 해프닝”이라며 ”현재 공고는 정상적으로 수정된 상태이며, 당사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입은 수습기간이 지난 후부터 28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게 된다.

한편 보람패밀리는 유튜브에서 ‘보람튜브 토이 리뷰‘와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을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 두 채널의 한 달 매출을 3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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