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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당한 미성년 피해자는 영상 삭제 요청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자체로 협박이고 폭력"

이른바 ‘몸캠 피싱‘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영상 삭제를 요청하자, 정부 기관에서 ‘부모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노컷뉴스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미성년자가 지원을 요청할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상담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지만, 피해 구제를 위한 영상 삭제 등의 서비스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뉴스1

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모 동의서를 받는 건 나중에 수사 진행시 ‘증거인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모의 동의 없이 피해 영상을 삭제할 경우, 추후 수사가 이뤄질 때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의 서승희 대표는 ”몸캠 피싱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자체로 협박이고 폭력이 된다. 부모에게 확인서를 받아와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조는 문제”라며 ”여가부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소지가 있어서 위험 부담을 피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지원센터는 행정적 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센터는 ”올해부터는 적어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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