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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한 '배드파더스'에 무죄가 선고됐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진에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 등 ‘배드파더스’ 운영진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구씨 등은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400여명의 이름과 사진, 출신 학교와 직장 등을 ‘배드파더스‘를 통해 공개해 왔다. ‘배드파더스’가 만들어진 지 1년 반이 지나자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효과는 컸다.

'배드파더스' 화면
'배드파더스' 화면 ⓒ뉴스1

이 가운데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구씨 등을 고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며,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배심원은 전원 구씨 등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대가 없이 사이트를 운영한 만큼 개인의 명예훼손 정도보다 공익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의견을 수용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씨 측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명이나 된다.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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