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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되거나 축소된 공제 항목들을 알아보자

'13월의 보너스' 챙길 수 있을까?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뉴스1

국세청 홈택스에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들이 추가됐다.

먼저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종전까지 문화 부문에 있어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도서구입비와 공연비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이에 포함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금액의 30%가 추가 공제 가능하다.

여기에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투자 투자액 자료 등도 올해부터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자료다.

그러나 자녀세액 공제와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분, 신차 카드 구매분은 기본공제에서 제외된다.

특히 자녀세액 공제의 경우, 7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공제항목으로 분류됐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없는 지출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발급기관에서 영수증 등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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