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이 ‘이춘재 8차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

3월 초부터 재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1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서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이주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서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이주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은 실제 용의자로 이춘재가 지목된 후, 의혹이 불거졌다. 이미 사건 당이 검거돼 징역을 끝낸 윤모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사건 당시 불법 체포와 감금, 증거물 조작에 의해 윤모씨가 범인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박준영 변호사 등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2019년 11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찬)는 재심을 결정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원 측은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이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8차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수감생활을 한)피고인 윤아무개(53)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3월 초부터 재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변호인단은 “피의자 이씨와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인,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등을 통해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및 국과수 감정에 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윤씨가 하루속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춘재 #재심 #이춘재연쇄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