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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사권은 검찰에,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허완
  • 입력 2020.01.14 11:03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불거진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정기인사” 차원에서 이뤄진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우선 이 부분을 조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며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은 그 제청을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에 대한 의견을 (장관에게)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논의)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말하는 절차 등이 ”정형화 되어있지 않”고 ”정립되어 있지 않아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고 하는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정립되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되는 것”이라며 ”요즘 일어난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조직문화나 수사관행까지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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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찰 #윤석열 #법무부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