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승린느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송경호)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원정도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여성의 사진을 전송한 혐의,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몽키뮤지엄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수차례 도박을 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해 승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해외 원정 도박 혐의가 추가로 전해지며 검찰은 이전의 5가지 혐의에 도박과 관련된 2가지 혐의를 추가적으로 수사해 두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던 승리는 자택으로 귀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