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을 위한 3개 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을 위한 3개 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