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0.1.13/뉴스1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0.1.13/뉴스1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할 수 있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언론 보도나 SNS,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최근 비례자유한국당을 공식 출범시킨 자유한국당의 총선 셈법은 꼬이게 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치 #2020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