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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민갑룡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진정을 넣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가 경찰이 자신을 불법사찰했다고 주장하며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보수 계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3일 오전 민 청장과 양영우 종암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이날 전 목사에 대한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전 목사는 민간인인 종교인인데 (경찰이) 종교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해 교회 사택을 감시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청장과 양 서장에 대한 고소장에는 직권남용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 심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같은날 낮 12시30분쯤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 청장은 13일 오전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내부 지침상 유치하고 호송할 때 수갑을 채우게 돼 있는 것에 대해 직원들이 충실하게 정의된 대로 한 걸로 안다”면서 ”규칙에 따라 현장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규칙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한변이) 인권위 (진정서를) 넣어놨으니, 인권위 쪽에서 그런 것(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면 대상에 따라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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