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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은 '무죄'다

재판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3/뉴스1 ⓒ뉴스1

법원이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절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법농단으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경과 등을 정리한 문건을 모 재판 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이 문건을 임 전 차장을 통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입수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전자문서파일을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받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전 부장판사가 특허분쟁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도록 지시한 뒤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또는 사법부 외부인에게 해당 문건을 제공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했다느 혐의는 변호사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보관한 것이 인정된다고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유출이 금지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 직후 유해용 전 연구관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게 ”대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인 검토보고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 파기하는 등 인멸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만연히 번복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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