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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를 공개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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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했다. 

11일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며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4년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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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