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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검찰에 "특별 수사단 만들 때 승인 받으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0/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0/뉴스1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특별 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수사 조직을 꾸릴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이번 지시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같은 조처가 검찰 관련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에 이미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찰근무규칙’에는 ’검찰청장이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검찰 인사에 이어 추미애 장관이 특별 수사단 조직에 제동을 걸면서, 한쪽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수사를 위한 새 직속 수사조직을 꾸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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