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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와 '헌병' 명칭이 사라진다

구한말 고종 시대에 처음 시작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뉴스1

지난 1월 9일, 군 영창 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안이 담긴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며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철희 의원은 ”영창은 그 효과에 견줘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군 영창제도는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지되면 약 123년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영창 제도는 폐지되지만, 다른 징계로 대체된다. 군기 교육,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 등이다.

‘헌병‘이란 명칭은 ‘군사경찰‘로 변경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헌병 명칭 개정과 관련한 법과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이 통과되면 ‘군사경찰’이란 용어를 즉시 사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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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국방부 #헌병 #군 영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