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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가 제3자의 '펭수' 상표 출원 도운 변리사를 윤리위에 넘긴다

EBS도 '펭수'를 지키기 위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펭수
펭수 ⓒ뉴스1

대한변리사회가 ‘펭수’ 상표를 EBS가 아닌 제3자를 대신해 출원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리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갖고 ‘펭수’ 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일부 일반인이 EBS보다 먼저 ‘펭수‘와 ‘자이언트 펭’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 등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EBS는 지난해 9월 펭수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지만, 명칭에 대한 출원이 제3자보다 늦었다.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도 EBS를 거들었다. 특허청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 ‘4시! 특허청입니다’에서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으로 판명되면 관련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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