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3개월여 만이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 수사가 한두 달 내에 마무리 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장 씨에 대한 늦은 기소는 이례적이다.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시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장 씨가 지인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보험사에도 허위 신고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장용준 씨에게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물어 재판에 넘겼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장 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은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장 씨 대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 남성은 범인 도피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