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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드디어 승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버닝썬 게이트' 본격 수사에 나선지 7개월 만이다.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뉴스1

검찰이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수사 주체를 두고 경찰과 책임 공방을 벌이다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승리가 무등록 외환거래인 ‘환치기’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승리의 또 다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인지해 영장에 추가했다.

또 영장에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담겼다. 여기에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휴대전화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9년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버닝썬 게이트’ 최초 신고자 김상교씨는 인스타그램에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는 글을 올리며 분노하기도 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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