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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협박해 성매매시키고 딸들 성추행한 42세 남성이 받은 형량

2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뉴스1

아내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초등학생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상습 폭행, 협박, 성매매 사주, 성적 학대, 강제추행

홍씨는 아내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홍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뒤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A씨를 협박해 3차례 성매매를 하게 했다.

또한, 성매매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으며 이 영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성적 학대행위도 저질렀다.

5명의 자녀를 둔 홍씨는 2017년부터 이들을 수시로 때리고, 초등학생인 두 딸의 신체를 추행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 홍씨 혐의 모두 인정

홍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홍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아이들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을 적절히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원심은 홍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봤고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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