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9일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등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자 ”‘(윤 총장에게)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했다. (인사위 전에) 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인해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추 장관은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