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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들이 '화천 산천어축제' 최문순 군수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다

최문순 군수는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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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11개 동물권단체들로 구성된 ‘산천어살리기운동본부’가 산천어축제를 개최하는 최문순 화천군수 등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들은 이 축제가 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동물단체들은 ”산천어축제는 오로지 유흥과 오락을 위해 수십만마리의 생명이 단 몇 주 안에 죽어나가는 해괴한 이벤트”라며 ”맨손잡기 등은 아이들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비교육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무수한 과학 연구들이 어류도 고통을 지각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유흥이 아니라 식용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덜 고통받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동물단체들의 주장대로 산천어 잡기 프로그램이 ‘동물학대‘로 인정받으려면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산천어 등 어류는 파충류·어류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 이 조항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동물단체들은 ‘산천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식용이라기보다 유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포섭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화천 산천어축제 뿐만 아니라 함평나비축제, 울산고래축제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동물축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왜 동물축제가 ‘동물 살코기 축제’로만 진행되냐고 묻는 것이다.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은 ”생물을 먹는 것이 아닌 대상으로는 아예 보지도 않는 관점으로 축제가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라면서 ”그럼 당연히 생명 존중 사상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이전에 어떤 존재로 봐줘야 하는 거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동물에 대해서 축제를 한다면 그 동물이 싫든 좋든 주인공으로 삼은 것이라 보고 동물의 생태와 행동과 어떤 문화적인 가치와 스토리텔링을 부여해서 좀 더 모두가 재미나게 또 그 동물이 고통을 너무 받지 않으면서 해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높은 거죠”라고 강조했다. 

화천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이다. 최문순 군수는 ”식용으로 양식한 산천어를 이용해 이벤트성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학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성도 없다”며 ”대부분의 축제에서 맨손잡기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유독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화천산천어축제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지 쉽게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산천어가 입질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장기간 굶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화천군은 ”트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산천어가 쇼크사할 것이 우려돼 먹이를 조절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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