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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국장이 석방됐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뉴스1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1,2심에선 유죄 판결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 사실의 요지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따라 이미 부치지청(부장 검사는 있고 차장 검사는 없는 지청) 배치 경력이 있는 서 검사를 또 다른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인사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2010년 성추행 사건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 직권으로 보석 결정

대법원은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대법원은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 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다른 인사 기준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법령에서 정한 ‘검사 전보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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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검사 #안태근 #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