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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찰 간부가 13세 중학생을 전치 3주 되도록 폭행한 이유

불구속 입건됐다.

ⓒ뉴스1

50대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3세 중학생을 폭행해 입건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학생 A양을 폭행한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경위인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3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A양에게 다가가 발로 차고, A양의 목도리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B씨는 A양을 5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로 끌고 가 강제로 차에 태웠으나, A양이 도망가자 뒤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A양은 B씨의 폭행으로 뇌진탕 증상 등을 보여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버지로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딸이 A양에게 2년간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 A양을 강제 전학까지 보냈으나, A양이 또다시 딸을 폭행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양은 B씨 딸을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잘못이 없는데도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MBC에 “A양이 B경위의 딸을 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B경위는 대기발령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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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중학생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