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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잤다"고 자랑한 20대 남자 순경, 알고 보니 '성폭행'이었다

첫 공판은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뉴스1

동료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아온 현직 남자 순경이 구속된 가운데, 수사 결과 합의 성관계가 아닌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A(26세)씨는 지난해 6월 말 ”동료 B씨와 잤다”며 다른 동료들에게 관련 사진을 보여준 혐의를 받아왔다. 순경 A씨는 수사를 받기 전 가족을 통해 휴대폰을 전주의 한 호수에 버렸으나, A씨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동료들의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성폭행, 불법촬영,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검·경의 수사 결과 A씨는 동료 경찰과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8월 함께 근무하는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한 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다른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내가 과거에 B씨와 잤다”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공판은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A씨가 혐의 일부만 시인하고 휴대폰이 사라져 직접 증거는 없으나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과 이미 확보한 행적 등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A씨와 마주치지 않도록 비공개·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B씨는 관련 소문이 나면 2차 피해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 A씨를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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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불법촬영 #남자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