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아온 현직 남자 순경이 구속된 가운데, 수사 결과 합의 성관계가 아닌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A(26세)씨는 지난해 6월 말 ”동료 B씨와 잤다”며 다른 동료들에게 관련 사진을 보여준 혐의를 받아왔다. 순경 A씨는 수사를 받기 전 가족을 통해 휴대폰을 전주의 한 호수에 버렸으나, A씨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동료들의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성폭행, 불법촬영,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검·경의 수사 결과 A씨는 동료 경찰과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8월 함께 근무하는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한 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다른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내가 과거에 B씨와 잤다”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공판은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A씨가 혐의 일부만 시인하고 휴대폰이 사라져 직접 증거는 없으나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과 이미 확보한 행적 등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A씨와 마주치지 않도록 비공개·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B씨는 관련 소문이 나면 2차 피해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 A씨를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