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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여성이라 성적 수치심 그다지 크지 않다"던 판결이 뒤집어졌다

"해임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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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입니다.  ⓒundefined undefined via Getty Images

대법원이 67살 여성 택시 운전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의 잘못도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김아무개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2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2016년 교감으로 승진한 김씨는 2017년 9월 광주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에게 선도 교육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였던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는 “교사의 비위행위는 교사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원고 패소,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였던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는 김씨가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쳐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세 여성인 점과 당시 수사기관 진술 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를 다시 바로 잡았다.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김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해임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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