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320어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것이 선고 이유였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됐다.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대납받은 소송비가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51억원이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