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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토순이 살해범이 징역형 구형 받자 선처 호소하며 한 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토순이를 살해했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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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Nikita Evert / EyeEm via Getty Images

주인과 산책 중 실종된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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