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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에서 선거권 갖는 '학생'은 약 14만명이다(교육부 발표)

대학생 제외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학생들이 2019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학생들이 2019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만 18살 이상 ‘학생 유권자’의 규모가 공개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 선거권을 얻게 된 만 18살 유권자의 규모를 53만2천명 정도로 추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치는 이 가운데 대학생을 제외한 학생들만 집계한 것이다.

1월 8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를 따져보니, 약 14만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이 숫자에는 빠져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국인 학생 등으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학생이나 병원학교나 소년원학교 등에 있어 이중 학적을 지니고 있는 학생”도 있어 2% 안팎의 오차가 있으며 ”만학도 등 적은 숫자겠지만 고등학생이 아닌 학생들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개학 이전인 2월 말까지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 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선거 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학생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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