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경찰 간부 6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6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 당시 해경이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마주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조 실패 책임을 혹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5명의 간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선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 서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는) 구속심문재판 비공개원칙,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권 보장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가족 대표가 심문 전 과정을 지켜보는 방청은 허용하지 않되, 심문 종결 시점에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