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대학생이 갑자기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전공의 머리를 내리쳐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했다. 감사원 소속 고위공무원이 간호사의 눈 부위를 손으로 찔러 다치게 한 일도 있었다. 옷 속에 흉기를 숨기고 응급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겐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응급실 폭행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생한 응급의료 방해사건은 총 3528건이다. 응급의료 방해사건은 해마다 증가해 2018년엔 2015년에 비해 2.9배 늘었다. 종류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 욕설이 뒤를 이었다.
갈수록 증가하는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7일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된다. 또 응급실과 경찰 사이 핫라인(비상연락시설)을 구축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응급실 내 보안장치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