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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의결하며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뉴스1/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법 설치법(공수처법) 공포를 의결했다. 앞서 공수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뒤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면서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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