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이 민간인의 휴대전화 내부 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해 논란이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도 영월에서 경찰이 휴대전화 판매업자와 결탁, 민간인의 휴대전화 내부 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은 해당 경찰과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중앙일보는 단독으로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들어 지역 경찰관들이 자신의 사적인 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정보가 새어나갔을 만한 곳을 추적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PeopleImages via Getty Images

의심되는 곳은 A씨가 2018년 9월 휴대전화를 교체했던 판매점이었다. 판매업자 B씨는 억울함을 표했고, 검찰에 “A씨로부터 허위사실로 협박을 받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하는 한편 영월경찰서에서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생각이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새 휴대전화를 사는 ‘기기변경’을 했는데, B씨가 이를 갖고 있다가 지역 경찰관 2명에게 이를 넘긴 것이다. 경찰관들은 A씨의 휴대전화를 1년 넘게 보관하며 문자메시지 등을 무단 열람하는 한편, 성관계 동영상 등을 외부에 유출하기까지 했다.

B씨와 경찰관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직후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검찰 사이에는 앙금이 있었던 정황이 파악됐고, 경찰이 A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이 된 사례는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다. 한 순경이 업무 중 알아낸 개인정보로 민원인에게 사적 연락을 한 것이다. 당시 이 순경은 경찰 공무원 징계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경찰 #개인정보 #민간인 #영월 #경찰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