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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자궁 속에 거즈 넣고 살아온 피해자의 아들이 한 말

1심 법원은 손해배상액 2200만원만 인정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의료 사고로 24년간 자궁 속에 수술용 거즈를 넣고 살아온 피해자 A씨의 아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판결과 소송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1심 법원, 손해배상액 2200만원만 인정

50대 여성 A씨는 막내아들을 낳았던 1993년 당시 울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왕 절개 수술을 한 뒤 13cm 길이의 수술용 거즈를 미처 제거하지 않아 24년간 거즈를 몸속에 지니고 살아온 의료사고의 피해자다.

A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복부 출혈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결국 자궁 전체를 들어내는 수술을 해야 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폐경기 여성이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와 수술비 등 22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피해자가 자궁적출 수술 후 받아야 할 호르몬 대체 요법은 ‘수술을 받지 않은 폐경기 일반 여성도 받을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병원 측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결의 골자다.

ⓒYevhenii Orlov via Getty Images

피해자 측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이같은 판결에 대해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B씨는 ”여성을 인간으로 바라보기 전에,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는 ”소송 중 힘들었던 점은 신체 감정을 위해 방문한 의사가 보여준 태도였다. 의사는 폐경기 여성은 자궁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 말 한대로 감정 결과를 발급했다”며 ”판결에도 신체 감정을 한 의사의 의견이 아주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B씨는 ”자궁적출 당시 어머니는 폐경기가 아니었던 점, 만 52세의 일반적인 폐경 여성이 모두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닌 점, 평생을 호르몬제를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점을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93년에 수술이 시행되어 시효 만료로 인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도 매우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병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다면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했으나 너무나 명확한 사실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병원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었다”며 “우리 가족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반면, 산부인과는 저희와 단 한번의 대화도 없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정부를 향해 ”의료사고 소송 승률이 1%밖에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였으면 좋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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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료사고 #자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