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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선점하려 하자 EBS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펭수
펭수 ⓒ뉴스1

EBS 연습생 ‘펭수’의 상표권을 제3자가 먼저 출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EBS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EBS 측은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제3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EBS 측은 이어 ”지난해 9월 펭수 이미지의 상표권을 제출했으며 11월에 명칭 상표권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EBS가 펭수 관련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동안 이와 무관한 제3자들이 관련 상표권을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특허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취득을 할 경우 향후에 자인언트 펭TV에 연락해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고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자가 (상표권을)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딱잘라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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