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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이유

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뉴스1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6일 국회 사무처는 김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는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인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경위 한모(41)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막고 농성 중이었고, 한 경위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라 경호 업무를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사무처는 같은 날 다른 경위 두 명도 얼굴과 무릎을 다쳤으나, 한 경위 사건만 고발했다고 전했다.

한 경위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으나, 향후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농성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농성을 펼치고 있다.  ⓒ뉴스1

그러나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의장석 인근은 매우 혼잡해 김 의원을 (가해자로) 특정해 지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당 차원에서 사무처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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