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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의원 2명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21대 총선 출마 불발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사개특위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사개특위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검찰로부터 구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명단에 포함된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약식 기소된 의원 중 2명이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며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과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이유에 대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스크럼에 가담하여 회의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이다.

이 중에서 판결에 따라 의원들의 거취를 좌우할 가장 중대한 혐의는 국회법 위반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규정인 국회법 제 166조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대상 의원들 또한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벌금 500만원 구형을 그대로 인정해 약식명령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담당 판사는 검찰의 청구대로 형량을 인정하거나 이보다 높거나 낮게 내릴 수도 있다. 법원이 4월 총선 이전 검찰의 구형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릴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21대 총선 출마도 불투명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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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당선무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