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인영, “내일 본회의 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상정 요청”

"한국당과 연말연시에 협상이 있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 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과 연말연시에 협상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이 깊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점거, 의사진행 방해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한국당의) 두 차례 의사진행 방해행위에 대한 고발 조처를 할 준비를 마쳤다. 실무적인 것이 완료되는 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 날짜에 대해선 “10일은 국회법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와 개혁입법 처리 과정은 법적으로는 충돌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16일) 전까지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13~15일의 시간도 있기는 한데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회 #검경수사권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