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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해산·전광훈 구속" 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 돌파했다

560억 알박기 논란의 교회 목사다

한기총
한기총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가 답해야 할 청원이 또 생겼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해산하고 한기총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라는 내용의 청원에 4일 오후 4시 기준 22만1367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청원에서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며 ”특히 전OO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OO’는 전광훈 목사를 지칭한다.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교분리를 선언하는 조항이다. 정교분리에 관한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청원인은 이 단체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라며 ”사단법인을 허가한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00 목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나라가 망한다”, “연말까지 대통령을 끌어 내린다”, “대통령이 간첩이다” 등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언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라며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구속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특히 한기총은 최근 한국교회로부터 수재의연금 등을 모금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 현재 관계자인 전 대표회장 이00 목사, 현 대표회장 직무대행 박00 목사, 전 사무총장 배00 목사 등 5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이 또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썼다.

1달의 기한 만료일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는 청와대가 답변하는 게 원칙이다. 12월 26일 올라 온 이 청원에는 1월 25일이 지나 소관 부처 및 기관의 장이나 대통령 보좌진 중 하나가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이 담임목사로 있는 성북구 장위 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 부지 값으로 560억원을 보상하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강짜를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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