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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맞은 기자에겐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만에 나온 결론

손석희 대표
손석희 대표 ⓒ뉴스1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3일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로, 재판 결과에 따라 통상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구형액에 대해선 공보 준칙상 밝힐 수 없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검찰은 손 대표가 김씨를 협박·명예훼손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김웅씨에 대해선 불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가 보도 무마를 대가로 손 사장에게 JTBC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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