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에 '1주택자' 기준 적용한다

2주택자에게는 2년의 시한을 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후보자에게 ‘부동산 보유’ 기준을 적용한다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서약서를 작성한 후 당선된 후보자는 2년 이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2년의 유예기간은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만약 2년 후에도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더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는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돼야 한다”며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1주택자 #2020년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