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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소유 건물의 유흥업소 업주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 등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0여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대성은 불법 영업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대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종합 검토해 대성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문화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대성 소유 건물의 일부 업소에서 마약 거래나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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