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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은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정해졌다

'비례한국당'은 결국 못 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민에게 새해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민에게 새해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뉴스1 ⓒ뉴스1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용 위성정당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정했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응해 위성정당 창당 준비를 해온 한국당이 2일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정하고 공식적인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4·15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의석 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력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기존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역구 후보만, 비례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하면서 전체 당선자 수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선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해 창당 절차를 3월 중으로는 완료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을 창당하려면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기인대회를 열고, 대표자 등을 선임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 이후 최소 5개의 시·도당 창준위를 구성해 관할 지역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해 선관위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비례자유한국당 당명은 한국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확정지었다”며 “추후 당명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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